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요건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1. 사전통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권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2. 사전통지 예외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3. 긴급처분 사례
- 식품위생 관련 영업정지
- 건축물 붕괴 위험 시 즉시 철거
- 감염병 확산 대응 격리 조치
- 환경오염 사고 긴급중단
4. 판례 기준
- 대법원 2009두23622: 감염병 대응 긴급 입원 → 적법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345: 소음 민원 관련 영업정지 → 긴급성 부족으로 위법
5. 사후 조치 의무
- 처분 이후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 및 청문 절차 보장
- 관련 자료 확보 및 설명 의무
6. 실무 대응 전략
행정청: 긴급상황 증빙자료 확보, 사후조치 성실히 이행
당사자: 예외 요건 검토,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활용
결론: 긴급처분으로 인해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과 사후 절차가 요구됩니다. 국민은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