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인의 개념과 기능
대리인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 진술을 대신하는 자로,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당사자의 의견제출 허용
- 민법 제114조~129조: 대리행위 일반 원칙
3. 대리 제출 가능 대상
- 법정대리인: 부모, 후견인 등
- 임의대리인: 가족, 지인, 변호사, 행정사 등 (위임장 필수)
4. 대리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의견서
- 위임장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입증자료 (계약서, 자료, 사진 등)
5. 실무 적용 사례
- 고령 수급자 → 사회복지사 대리
- 자영업자 → 행정사 대리
- 외국인 → 변호사 대리
6. 주요 판례
- 위임 없는 제출 → 무효 (대법원 2012두23194)
- 법정대리인의 제출 무시 → 위법 (서울행정법원)
- 장애인의 대리 제출 거부 → 평등권 침해 (헌재)
7. 유의사항
- 위임장 진위 확인 필수
-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
- 대리 제출도 절차 정당성 유지 필요
결론: 대리인을 통한 의견제출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행정청은 이를 성실히 반영해야 하며, 국민은 사정상 직접 대응이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