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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징계처분과 행정절차법 적용

by rion2025 2025. 7. 12.

대학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교육기관이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띤 행정주체이기도 합니다.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의 징계처분이란?

학생에 대한 정학, 퇴학 / 교직원에 대한 감봉, 해임, 파면 등 처분이 포함되며 이는 공적 제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2.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

일방적·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행정절차법 적용 기준

  • 사전통지: 처분 이유,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 포함
  • 의견 제출 기회: 서면, 구술, 대리인 등
  • 이유 제시: 징계 사유와 판단 내용 명시
  • 문서처분 원칙: 구두 통보 불가, 공식 문서 필수

4. 사립대학의 경우

공권력 행사 여부와 권리 영향에 따라 사립대학도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5. 대표 판례 및 사례

  • 국립대 퇴학: 행정처분 인정, 절차 누락 시 위법
  • 사립대 교수 해임: 의견 청취 없이 해임한 징계 무효
  • 정학 처분: 행정심판 가능

6. 실무 대응 전략

  • 사전 통지서 내용 확인
  •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 징계위원회 회의록 확인
  • 행정심판·소송 통한 대응

결론: 대학의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