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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의 기재사항

by rion2025 2025. 7. 13.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를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전통지서의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1. 사전통지의 개념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처분하려는 내용, 이유, 법령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이며, 의견제출 기회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 처분의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예: 영업정지 1개월)
  • 처분의 이유: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 포함
  • 적용 법령: 법률명과 조항까지 정확히 기재
  •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기한, 제출 방식 안내
  • 미제출 시 효과: 자동 확정 등 설명

3. 작성 시 유의사항

  • 양식 위주의 작성 지양, 개별 사안 반영
  • 기한은 7일 이상 보장하는 것이 원칙
  • 접수처 및 제출 방식은 명확히 안내

4. 누락 시 법적 효과

  • 행정절차법 위반 → 방어권 침해
  •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사유
  •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두3145: 처분 이유 미기재 → 위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952: 제출 기한 미기재 → 방어권 침해
  • 부산고등법원 2020누10352: 법령 조항 누락 → 처분 무효

6. 당사자의 대응 전략

  • 통지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 불명확 시 행정청에 보완 요청
  • 위법 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결론: 사전통지서의 기재사항은 행정절차의 핵심 요소이며, 성실하고 명확한 작성이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권리 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