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를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전통지서의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1. 사전통지의 개념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처분하려는 내용, 이유, 법령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이며, 의견제출 기회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 처분의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예: 영업정지 1개월)
- 처분의 이유: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 포함
- 적용 법령: 법률명과 조항까지 정확히 기재
-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기한, 제출 방식 안내
- 미제출 시 효과: 자동 확정 등 설명
3. 작성 시 유의사항
- 양식 위주의 작성 지양, 개별 사안 반영
- 기한은 7일 이상 보장하는 것이 원칙
- 접수처 및 제출 방식은 명확히 안내
4. 누락 시 법적 효과
- 행정절차법 위반 → 방어권 침해
-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사유
-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두3145: 처분 이유 미기재 → 위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952: 제출 기한 미기재 → 방어권 침해
- 부산고등법원 2020누10352: 법령 조항 누락 → 처분 무효
6. 당사자의 대응 전략
- 통지서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 불명확 시 행정청에 보완 요청
- 위법 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결론: 사전통지서의 기재사항은 행정절차의 핵심 요소이며, 성실하고 명확한 작성이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당사자는 이를 근거로 권리 보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