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와 처분의 이유, 의견제출 기회를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누락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 사전통지의 법적 기능
사전통지는 방어권 보장, 행정의 정당성 확보,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하자의 성격
- 사전통지 누락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
- 통상 취소사유로 판단되나, 경우에 따라 무효 가능
3. 하자 치유의 개념
- 사후 절차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통해 의견 제출한 경우
4. 하자 치유 인정 판례
- 대법원 2000두8629: 이의신청으로 방어권 행사 → 치유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973: 청문 진행 → 절차 보완 인정
5. 하자 치유 불인정 판례
- 대법원 2004두11352: 단순 민원 대응은 치유 불인정
- 헌재 2011헌마196: 생존권 관련 처분은 사전절차 필수
6. 판단 기준
- 사후 설명의 충실도
- 당사자의 참여 여부
- 처분의 불이익 정도
- 형식 아닌 실질적 방어 기회 부여 여부
7. 실무 대응 전략
행정청: 사전통지 누락 시, 즉시 사후 절차 부여
당사자: 이의신청 또는 소송에서 절차 위반 주장
결론: 사전통지는 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자 치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실질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은 위법한 처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