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by rion2025 2025. 7. 13.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장 사유, 방법, 판례 등을 설명합니다.

1. 의견제출 제도의 의의

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2.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3. 연장 신청 사유

  • 질병,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
  • 직업상 일정 불가피
  • 자료 수집에 시간 필요
  • 대리인 선임 절차 진행 중
  • 기타 피치 못할 개인 사정

4. 신청 절차

  • 기한 내 최대한 조속히 신청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 사유와 요청 연장 기간 명시
  • 증빙자료 첨부 필수

5. 신청서 예시

<기한연장 신청서>
성명: 김영희  
주소: 서울시 강서구 ○○로  
사유: 출장으로 인해 의견서 작성 불가  
요청 연장 기한: 기존 6월 20일 → 연장 요청 6월 27일까지  
첨부: 출장 확인서

6. 행정청의 처리 방식

  • 승인: 사유와 자료가 명확한 경우
  • 부분 승인: 요청 기간보다 짧게 연장
  • 거부: 긴급한 처분 사유, 입증 부족

7. 주요 판례

  • 기한 연장 거부 → 절차 위법 (대법원 2013두11653)
  • 건강 사유 연장 무시 →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0415)

결론: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은 적절히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