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장 사유, 방법, 판례 등을 설명합니다.
1. 의견제출 제도의 의의
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2.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3. 연장 신청 사유
- 질병,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
- 직업상 일정 불가피
- 자료 수집에 시간 필요
- 대리인 선임 절차 진행 중
- 기타 피치 못할 개인 사정
4. 신청 절차
- 기한 내 최대한 조속히 신청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 사유와 요청 연장 기간 명시
- 증빙자료 첨부 필수
5. 신청서 예시
<기한연장 신청서> 성명: 김영희 주소: 서울시 강서구 ○○로 사유: 출장으로 인해 의견서 작성 불가 요청 연장 기한: 기존 6월 20일 → 연장 요청 6월 27일까지 첨부: 출장 확인서
6. 행정청의 처리 방식
- 승인: 사유와 자료가 명확한 경우
- 부분 승인: 요청 기간보다 짧게 연장
- 거부: 긴급한 처분 사유, 입증 부족
7. 주요 판례
- 기한 연장 거부 → 절차 위법 (대법원 2013두11653)
- 건강 사유 연장 무시 →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0415)
결론: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은 적절히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