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주재자는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 절차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되는 인물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문 주재자의 자격 요건과 권한을 정리합니다.
1. 청문 주재자의 개념
- 행정절차법 제28조에 근거
-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청문을 주재
2. 자격 요건
- 처분 기안 또는 결재에 관여하지 않은 자
- 전문성: 법률·행정 등 분야별 지식 보유
- 공정성: 이해관계 없는 인물
3. 주요 권한
-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진술 및 증언 청취
- 청문 결과서 작성
4. 역할
- 청문 절차 전반 진행
- 쟁점 정리 및 판단자료 수집
- 행정청에 결과 보고
5. 권한 남용의 제한
- 질문 편향, 진술 기회 박탈 등 금지
- 형식적 청문은 위법
6. 판례 요약
- 2012두8393: 기안 참여 주재자 → 위법
- 2017구합9384: 증언 없이 종결 → 방어권 침해
7. 실무 유의사항
- 행정청: 외부 전문가 활용 고려
- 당사자: 자격 문제시 이의 제기
결론: 청문 주재자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행정절차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격과 권한의 적법성은 전체 청문의 정당성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