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중 청문 중 화해 권고는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화해 권고의 절차, 관련 법령, 실제 적용 방식,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인과 행정 실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법 규정: 화해 권고의 법적 근거와 구조
청문 중 화해 권고는 주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관련 하위 지침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청문 절차에서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가 양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거나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발적 합의에 기반한 ‘화해 권고’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화해 권고는 강제력이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정식 처분 없이 절차가 종결되므로 시간과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의 대상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성의를 반영하여 처분 수위를 조정하거나 아예 처분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 권고는 민사소송에서의 조정 절차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행정청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익과 당사자 권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형사 처분이나 공공 안전과 직접 연관된 사안에는 화해 권고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적용: 실제 행정청의 화해 권고 운영 방식
행정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사안에서 화해 권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 환경영향 조정, 영업정지 처분 사안 등에서 민원인과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청문 단계에서 사전조율을 통해 쟁점을 좁히고 화해 권고안을 작성합니다.
실무에서는 청문 주재자가 쌍방의 입장을 청취한 후, 구체적인 권고안을 문서로 작성하여 양측에 전달합니다. 이 권고안은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① 갈등 사안 요약, ② 행정청의 입장, ③ 권고 사항, ④ 이행 기한, ⑤ 불이행 시 조치. 이후 민원인이 이를 수용하면, 청문은 종결되고 해당 처분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정지 사례에서 자주 활용되는데, 일부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을 약속하면, 행정청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행정지도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화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기록화’와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추후 당사자 간 이행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권고안이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점: 청문 중 화해 권고 시 유의사항
청문 중 화해 권고는 매우 유용한 절차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첫째, 권고안의 수용 여부는 철저히 자율적이어야 하며, 강제성이 있거나 사실상 협박처럼 느껴질 경우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권고안 제시 시 반드시 “수용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화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안전사고와 관련된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고의성이 강한 행정질서 침해 사안에서는 화해 자체가 공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한 뒤 엄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권고안 작성 시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 "적절한 시정 조치" 대신 "30일 이내 자진 철거 및 위반행위 중지"와 같은 문구가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 기록에는 권고안 제시 경위, 민원인의 반응, 이행 여부에 대한 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후 관련 행정처분과 연계되어야 법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문 중 화해 권고는 행정절차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행정법상 적법한 절차와 실무적인 합의 기법을 적절히 결합하면,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과 민원인 모두 이 제도의 구조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무 적용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사안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숙지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