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전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전통지와 청문 관계
- 처분 전 사전통지는 필수
- 내용 및 사유 명시 필요
2. 처분 변경 유형
- 처분 내용의 변경: 제재 수위 조정
- 처분 사유의 변경: 위반 사실 추가 등
3. 법적 의무
- 사전통지 갱신
- 청문 속행 또는 재개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4. 주요 판례
- 2009두12934: 사전통지 없이 변경 → 위법
- 2016구합24981: 감경된 처분도 통지 필요
5. 실무 유의사항
- 변경 내용 서면 통지 필수
- 청문조서에 변경 사실 기록
- 당사자는 이의 제기 및 추가 자료 제출
6. 예시 사례
- 영업정지 10일 → 30일로 변경 시 재통지 필요
- 허가취소 → 과징금 변경 시 의견 청취 필요
7. 청문조서 작성
- 변경 통지 여부
- 당사자의 인지 및 진술
- 속행 여부와 주재자 판단
결론: 청문 중 처분이 변경되면 반드시 새로운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 전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