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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진행 중 처분 변경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당사자 보호)

by rion2025 2025. 7. 28.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 의견을 듣는 ‘청문’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하지만 청문 도중 행정청이 원래 통지한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변경된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행정청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문 진행 중 처분 변경의 법적 절차, 요건, 한계, 그리고 권리 보호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처분 변경의 개념과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처분의 내용이 당초의 사전 통지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 변경 유형:

  • 강화 변경: 예) 영업정지 1개월 → 3개월
  • 완화 변경: 예) 자격취소 → 자격정지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재청문 또는 의견 제출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경 시 절차 요건과 당사자의 권리

  1. 변경 사유의 명확화
  2. 재통지 또는 청문 속행 실시
  3. 의견서 제출 기회 제공
  4. 청문조서 반영

당사자의 권리:

  • 변경된 처분에 대해 새롭게 진술할 권리
  • 증거를 보강할 기회
  • 재청문 요청 가능

실제 사례와 쟁점 분석

  • 면허취소 → 정지: 감경된 경우라도 절차 준수 필요
  • 자격정지 → 자격취소: 청문 없이 강화 시 처분 무효
  • 표현 수정: 방어권 영향이 없다면 재청문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유리한 변경도 청문 필요? → 예, 본질적 변화라면 필요
  • 구두 통지만 한 경우? → 위법 가능성 큼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청문 절차 중 행정청이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처분 내용이 바뀌었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재청문 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절차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문 중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방어권은 스스로 확보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청문 절차에 참여 중이라면, 변경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