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참석권자는 청문 절차에서 직접 참여하여 진술·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며, 청문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좌우합니다.
1. 개념과 의의
- 청문 참여는 방어권 실현의 수단
- 참석자 자격이 명확해야 공정성 유지
2. 참석권자의 범위
- 당사자: 처분 대상자
- 대리인: 법정 또는 위임받은 자
- 이해관계인: 법적 이익 침해 가능자
- 참고인·증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 설명
3. 참석권별 권한
구분 | 진술권 | 질의응답 | 자료제출 | 최종 의견진술 |
---|---|---|---|---|
당사자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대리인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이해관계인 | 제한적 가능 | 제한 | 제한 | 일부 가능 |
참고인/증인 | 가능 | 불가 | 제한적 | 불가 |
4. 관련 판례
- 2014두8923: 대리인 위임 누락 → 방어권 침해
- 2017구합32141: 이해관계인 배제 → 절차 위법
- 2021누10457: 참고인 진술 편중 → 청문 공정성 훼손
5. 실무 유의사항
- 행정청은 참석자 범위 명확히 통지
-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제출
- 참고인 진술은 한정적으로 진행
결론: 청문 참석권자는 단순 참여자가 아닌 절차적 권리의 주체입니다.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는 참석권자의 자격 확인과 권리 보장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