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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의 시기와 방법 (행정절차법, 이유제시, 행정처분)

by rion2025 2025. 8. 5.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이유’를 언제,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는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권리 보장에 있어 핵심적 요소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또는 동시에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일정한 형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제시의 시기: 사전 또는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처분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처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유제시는 기본적으로 ‘처분과 동시에’ 또는 ‘처분 전에’ 제시되어야 하며, 사후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 사후 제시가 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단, 당사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유제시의 방법: 서면이 원칙, 구두는 예외

처분의 이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 내용
사실관계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적 근거 적용한 법령 및 조문 명시
논리적 연결 사실과 법령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

이유제시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의 문제점

  •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처분서
  • 법령만 명시하고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
  • 사후 전화나 메일로 이유를 통지한 경우
  • 당사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면 제공을 거부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절차상 위법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서면 처분 시 이유 포함 필수
  2. 신청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거부 이유 명시
  3. 구두처분도 요청 시 서면 제공 의무

결론: 처분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하라

이유제시는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이유제시를 처분과 동시에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시 사실관계, 법령 근거, 판단 논리를 포함한 명확한 이유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