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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처분과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재량권, 이유제시) 행정청이 일정한 재량에 따라 허가, 인허가, 제재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재량처분의 경우 법령이 일정한 범위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 근거와 이유제시가 더욱 중요합니다.재량처분이란 무엇인가?재량처분이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해 일정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예: 허가 여부를 법령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 재량처분행정절차법상 재량처분에도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는가?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 2025. 8. 7.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부족 시 하자 치유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하자 치유)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이유제시 의무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하자가 나중에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법적 의미와 함께, 이유제시가 부족했을 때의 하자 치유 가능 여부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상세히 살펴봅니다.이유제시 의무의 법적 근거와 의의「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 8. 7.
이유 추완의 허용 여부 (행정절차법, 이유제시, 사후보완)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헌법적 원리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단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처분 당시 이유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는 이른바 ‘이유 추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유 추완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이유 추완이란 무엇인가?이유 추완이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주장하여 그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A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으나, A가 법적 근.. 2025. 8. 6.
이유제시의 정도와 구체성 (행정절차법, 이유제시, 판례기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때, 해당 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가 바로 ‘이유제시’입니다. 특히 처분의 이유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가는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법적 요건, ‘정도’와 ‘구체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행정청은 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판례와 실무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이유제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이 조항은 단순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정.. 2025. 8. 6.
이유제시의 시기와 방법 (행정절차법, 이유제시, 행정처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이유’를 언제,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는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권리 보장에 있어 핵심적 요소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또는 동시에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일정한 형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유제시의 시기: 사전 또는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처분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처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이유제시는 기본적으로 ‘처분과 동시에’ 또는 ‘처분 전에’ 제시되어야 하며, 사후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 사후 제시가 가능한 경우「행정.. 2025. 8. 5.
고비용 청문회에 쏠린 시선 (투명성, 효율성, 해법)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최근에는 막대한 비용과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청문회의 투명성 확보, 운영 효율 개선, 그리고 제도적 해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비용 청문회 구조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실질적 대안들을 제시해보겠습니다.고비용 청문회의 구조와 원인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청문회 비용은 단순히 회의 진행에 그치지 않고, 준비 단계부터 보고서 작성, 운영 인력 동원, 공간 대여, 보안 경비, 자료 분석 인건비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다층적이고 분산된 지출 구조가 명확히 ..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