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징계처분과 행정절차법 적용
대학교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교육기관이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띤 행정주체이기도 합니다.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1. 대학의 징계처분이란?학생에 대한 정학, 퇴학 / 교직원에 대한 감봉, 해임, 파면 등 처분이 포함되며 이는 공적 제재의 성격을 지닙니다.2.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일방적·권력적인 성격을 가진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3. 행정절차법 적용 기준 사전통지: 처분 이유,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 포함 의견 제출 기회: 서면, 구술, 대리인 등 이유 제시: 징계 사유와 판단 내용 명시 문서처분 원칙: 구두 통보 불가, 공식 문..
202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