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의 방법과 형식
행정청이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 제도의 의의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2. 행정절차법상 제출 방법 서면 제출: 우편, 인편, 전자문서로 가능 구술 제출: 구두 진술 방식, 보조적 수단 전자적 제출: 정부24, 행정포털 등 활용3. 의견서 필수 구성 요소 제목: “의견서”, “처분예고에 대한 의견서” 등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처분 개요: 통지일자, 사안 설명 의견 요지: 사실오인, 법령위반 주장 입증자료: 사진, 자료, 진술서 등 결론 및 요청사항 서명 또는..
202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