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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누락의 하자 치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와 처분의 이유, 의견제출 기회를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누락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1. 사전통지의 법적 기능사전통지는 방어권 보장, 행정의 정당성 확보,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2. 하자의 성격 사전통지 누락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 통상 취소사유로 판단되나, 경우에 따라 무효 가능3. 하자 치유의 개념 사후 절차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통해 의견 제출한 경우4. 하자 치유 인정 판례 대법원 2000두8629: 이의신청으로 방어권 행사 → 치유 인정 서울.. 2025. 7. 13.
의견제출 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본 글은 의견제출 없는 처분의 효력에 대해 법적 분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1. 의견제출의 법적 의의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방어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2. 의견제출 없이 한 처분의 효력 의견제출 없는 처분은 절차상 위법 그러나 모든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로 판단됨3. 판례 분석 공무원 징계에서 의견 미청취 → 취소사유 (대법원 2013두11653) 기초수급 중단 통보 → 절차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455)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 .. 2025. 7. 13.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장 사유, 방법, 판례 등을 설명합니다.1. 의견제출 제도의 의의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3. 연장 신청 사유 질병,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 직업상 일정 불가피 자료 수집에 시간 필요 대리인 선임 절차 진행 중 기타 피치 못할 개인 사정4. 신청 절차 기한 내 최대한 조속히 신청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사유와 요청 연장 기간 명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5. 신.. 2025. 7. 13.
대리인을 통한 의견제출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1. 대리인의 개념과 기능대리인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 진술을 대신하는 자로,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당사자의 의견제출 허용 민법 제114조~129조: 대리행위 일반 원칙3. 대리 제출 가능 대상 법정대리인: 부모, 후견인 등 임의대리인: 가족, 지인, 변호사, 행정사 등 (위임장 필수)4. 대리 제출 시 필요한 서류 의견서 위임장 (서명 또는 날인 포함)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입증자료 (계약서, 자료, 사진 등)5... 2025. 7. 13.
의견제출의 방법과 형식 행정청이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 제도의 의의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2. 행정절차법상 제출 방법 서면 제출: 우편, 인편, 전자문서로 가능 구술 제출: 구두 진술 방식, 보조적 수단 전자적 제출: 정부24, 행정포털 등 활용3. 의견서 필수 구성 요소 제목: “의견서”, “처분예고에 대한 의견서” 등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처분 개요: 통지일자, 사안 설명 의견 요지: 사실오인, 법령위반 주장 입증자료: 사진, 자료, 진술서 등 결론 및 요청사항 서명 또는.. 2025. 7. 13.
의견제출권자의 범위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즉 의견제출권자의 범위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1. 의견제출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의견제출권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2.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분 당사자: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자 이해관계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영향을 받는 제3자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제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판례 해석 기준 건축허가에 인접 주민 의견 무시 → 위법 (대법원 2006두10985) 보조금 지급 결.. 202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