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5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의무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권리이며, 행정청은 단순히 접수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 제도의 목적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행정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며,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 장치입니다.2. 검토의무의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처분해야 함 검토는 단순 확인이 아닌 타당성 판단과 반영 여부 결정 포함3. 검토의무 위반 시 문제점 절차적 위법성 발생 재량권 남용 및 형식적 결정 국민 신뢰 훼손4.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두13823: 의견 무시 →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4985: 의견 미검토로 절차 위반 대전고등법원 .. 2025. 7. 13. 긴급처분시 사전통지 예외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요건과 한계를 설명합니다.1. 사전통지의 원칙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권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2. 사전통지 예외 규정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3. 긴급처분 사례 식품위생 관련 영업정지 건축물 붕괴 위험 시 즉시 철거 감염병 확산 대응 격리 조치 환경오염 사고 긴급중단4. 판례 기준 대법원 2009두23622: 감염병 대응 긴급 입원 → 적법 인정 서울행정법원 20.. 2025. 7. 13. 공공의 안전과 사전통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하지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사전통지의 기본 원칙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 전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방어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입니다.2.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한 예외 규정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3. 예외 적용 요건 공공의 생명·신체 보호 등 중대한 공익 위협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급성 지체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가능성4. 실제 사례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 및 입원조치 붕괴 우려 건.. 2025. 7. 13. 사전통지 누락의 하자 치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와 처분의 이유, 의견제출 기회를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누락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1. 사전통지의 법적 기능사전통지는 방어권 보장, 행정의 정당성 확보,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2. 하자의 성격 사전통지 누락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 통상 취소사유로 판단되나, 경우에 따라 무효 가능3. 하자 치유의 개념 사후 절차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통해 의견 제출한 경우4. 하자 치유 인정 판례 대법원 2000두8629: 이의신청으로 방어권 행사 → 치유 인정 서울.. 2025. 7. 13. 의견제출 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본 글은 의견제출 없는 처분의 효력에 대해 법적 분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1. 의견제출의 법적 의의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방어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2. 의견제출 없이 한 처분의 효력 의견제출 없는 처분은 절차상 위법 그러나 모든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로 판단됨3. 판례 분석 공무원 징계에서 의견 미청취 → 취소사유 (대법원 2013두11653) 기초수급 중단 통보 → 절차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455)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 .. 2025. 7. 13. 의견제출 기간의 연장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장 사유, 방법, 판례 등을 설명합니다.1. 의견제출 제도의 의의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2.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3. 연장 신청 사유 질병,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 직업상 일정 불가피 자료 수집에 시간 필요 대리인 선임 절차 진행 중 기타 피치 못할 개인 사정4. 신청 절차 기한 내 최대한 조속히 신청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사유와 요청 연장 기간 명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5. 신.. 2025. 7. 1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