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6 의견제출 거부시 구제방법 행정청은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절차적 위법이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의견제출 거부 시 구제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1.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권리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당사자가 서면·구술·전자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방어권과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입니다.2. 의견제출 기회 박탈의 위법성 사전통지 없이 처분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려 해도 행정청이 반려하거나 무시할 경우 위법3. 정당한 예외 사유와 구별 공공안전 위협, 경미한 사안 등은 예외 가능 그 외는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4. 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청 또는 상급기관에 절차위반 주장 행정심판: 90일 이내 청구 가능, 처분 취소 가능성 있음 행정소송: 절차 위반은 취.. 2025. 7. 13. 청문 종료 후 추가 의견 절차 완벽 정리 (제출기한, 형식, 효력) 청문은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문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 '청문 종료 후 추가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추가 의견 제출의 가능성과 기한, 형식 요건, 법적 효력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제출기한: 법령과 실무상 인정되는 제출 가능 시점청문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9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일정 조건하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청문이 종료되었.. 2025. 7. 13. 집단분쟁시 의견제출 절차 집단분쟁 상황에서의 행정처분은 다수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견제출 절차는 더욱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집단적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법상 기준, 실무 운영 방법을 설명합니다.1. 집단분쟁의 개념집단분쟁이란 행정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 공공시설 수용 등이 있습니다.2.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의 경우 대표자 지정 및 의견서 공동제출이 가능합니다.3. 집단의견 수렴 방식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단 지정 연명 서명 또는 집단의견서 접수 공식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발언 기회 제공4. 실무 절차 운영 의견접수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서 .. 2025. 7. 13. 온라인 의견제출의 효력 전자정부 시대에 따라 행정청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은 비대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온라인 의견제출의 효력과 실무 요건을 설명합니다.1. 행정절차법상 온라인 의견의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2조: 문서·구술 또는 행정청이 정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 가능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2. 온라인 의견제출의 주요 유형 전자공청회, 전자청문 국민신문고, 민원24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통한 제출3. 효력 인정 기준과 한계 실명 확인 가능, 기한 내 제출, 내용 명확해야 함 익명 댓글, 단순 표현은 법적 효력 약함4. 관련 판례 및 해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0245: 온라인 의견 미검토는 위법 법제처 해석례: 온라인 의견도 실.. 2025. 7. 13. 의견제출 내용의 반영 정도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을 단순히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의견제출의 반영 정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무 원칙을 설명합니다.1. 의견제출 제도의 목적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권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2. 반영의 법적 의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출된 의견은 충분히 고려해야 함 타당한 주장은 일부 또는 전부 반영, 불가 시 사유 명시 필요3. 실무 적용 방식 처분 감경, 정정, 보완 등으로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 반영 불가한 경우에도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함4.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두13823: 검토 없는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9852: 의.. 2025. 7. 13.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의무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권리이며, 행정청은 단순히 접수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 제도의 목적의견제출은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행정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며,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 장치입니다.2. 검토의무의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처분해야 함 검토는 단순 확인이 아닌 타당성 판단과 반영 여부 결정 포함3. 검토의무 위반 시 문제점 절차적 위법성 발생 재량권 남용 및 형식적 결정 국민 신뢰 훼손4.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두13823: 의견 무시 →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4985: 의견 미검토로 절차 위반 대전고등법원 .. 2025. 7. 1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